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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애인보장구(보청기)급여절차 및 서식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1
조회
259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한이과학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 지원부에서 보청기에 대한 급여 절차 및 서식이 변경됨을 알려온 바, 회원님들께 공지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보청기 부터는 반드시 변경되는 보청기 처방전과 보청기 검수확인서로 작성이 되어야만 급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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