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학회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대한이과학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 지원부에서 보청기에 대한 급여 절차 및 서식이 변경됨을 알려온 바, 회원님들께 공지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보청기 부터는 반드시 변경되는 보청기 처방전과 보청기 검수확인서로 작성이 되어야만 급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