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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공지]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급여절차 및 서식 변경에 대한 안내

작성자
인포랑관리자
작성일
2019-02-20
조회
1713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급여절차 및 서식 변경에 대한 안내


장애인보장구(보청기) 급여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처방하는 보청기는 아래와 같이 처방/검수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어 이에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세부대상자 기준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이전에는 위와 같은 기준이 명확히 없었고 청각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처방전 발급시
청력검사(어음청력검사 포함)를 시행하고 보청기 필요여부 처방
- 이전에는 순음청력검사만 시행하고 보청기 처방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고막 및 외이도의 상태에 대한 검진 결과와 더불어 순음청력검사와 함께 어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말소리 명료도(word recognition score)를 함께 적어주어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처방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청력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하면 됩니다.

3. 검수확인서 발급시
1) 검수 시기가 조정되어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검수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전에는 처방일과 검수일 사이에 제한이 없었으며 동시에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청기 착용 후 초기 적합(피팅) 과정에 최소 1개월 이상은 필요하므로 1개월 정도 보청기 적합을 시행하며 보청기를 환자에게 잘 맞추어주고 사용한 후 보청기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청력개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검수 방법에서 음장검사(sound field test) 결과를 기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이 항목은 2020년 1월 1일 처방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 검수할 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를 통해 순음이나 warble tone의 주파수별 역치를 평가하여 보청기 착용 후 청력역치를 기입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어음청력검사를 통해 보청기 착용 후 말소리 명료도 역시 결과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보청기 착용 후 청력개선 및 효과 여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판단에 맡기며 음장검사 시행이 유예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각 병/의원에서 음장검사를 통해 또는 설문지나 문진에 의해 전문의가 판단하여 검수 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인 판단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보장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보청기의 처방과 검수 과정에서 의학적인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 결과가 함께 기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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