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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사항
[보험공지] 두경부 MRI 급여기준 고시 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5
조회
1492
첨부파일
#File :
(제2019-7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56.5 KB / Down : 394)
#File :
(제2019-77호)_두경부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hwp
(39.0 KB / Down : 551)
#File :
(제2019-77호)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_3차.hwp
(23.0 KB / Down : 489)
#File :
(제2019-77호)_전산화단층영상진단_자기공명영상진단에_대한_외부병원필름판독료_산정방법_QA.hwp
(22.0 KB / Down : 798)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내용;
- 두경부 MRI 급여기준이 개정고시되어 첨부로 안내
- 두경부 MRI 관련 질의응답 및 뇌MRI 질의응답 3차,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관련 질의응답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